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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- 신문 구독료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
- 2021.01.04 6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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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한국경제신문입니다.2021년 1월1일 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
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해당 상품을 구입하시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한국경제신문에서는 독자 여러분께서 구입하신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보완 중입니다.전산 수정이 늦어져 1월 22일 결제분 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 같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한경멤버스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신문이 포함된 구독 상품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며,신문이 포함되지 않는 모바일 패키지 상품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* 문화비 소득공제 제외 상품- 종이신문이 포함되지 않은 패키지 상품
예) 한경탭세트, 밀리의서재 패키지, 왓챠 패키지 등- 신문+모바일한경+WSJ (월 25,000원 자동이체 상품)* 관련 문의 : 한경 고객센터 1577-5454 - PREV 목록보기 NEX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