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공지] 신문 구독료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
2021.0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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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한국경제신문입니다.
 
2021년 1월 1일 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

 

한경멤버스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신문이 포함된 구독 상품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며,
신문이 포함되지 않는 모바일 패키지 상품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 

[문화비 소득공제 제외 상품]
- 종이신문이 포함되지 않은 패키지 상품 (한경 탭세트, 밀리의서재 패키지, 티빙 패키지 등)
- 신문+모바일한경+WSJ (월 25,000원 자동이체 상품)

 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 

* 관련 문의 : 한경 고객센터 1577-5454 

 

[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]